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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성내2동 전화번호 02-3425-7790
작성일2025-09-03 조회수 39
첨부파일
제목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

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

  1. 근거법령

   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    나. 「주민등록법」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
    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

  2. 공고기간: 2025. 9. 3. ~ 9. 11. 

  3. 공고대상: 이*택 외 1인

  4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

  5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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