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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란?
  •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·관리하고,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
    • 관리주체: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    • 정보통신설비: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[별표1] 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다운로드 바로보기
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
  •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,000㎡이상의 건축물
    •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
    •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
  •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유지보수․관리자 선임기준일
유지보수․관리자 선임기준일 - 구분, 선임기준일
구 분 선임기준일

① 신축․증축․개축․재축 및 대수선

해당 건축물․시설물 등의 완공일

② 용도변경

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

③ 유지보수․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

유지보수․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

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․관리 점검 기한
기존 건축물 규모별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․관리 점검 기한 - 건축물 규모, 시행일자, 유지보수·관리 점검 기한
건축물 규모 시행일자 유지보수·관리
점검 기한
연면적 30,000㎡ 이상 ’25. 7. 19.
※ ’26. 1. 18.(과태료 유예)
’26. 1. 18.
연면적 10,000㎡~30,000㎡미만 ’26. 7. 19. ’27. 1. 18.
연면적 5,000㎡~10,000㎡미만 ’27. 7. 19. ’28. 1. 18.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및 자격기준 - 구분, 선임자격, 선임인원
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
연면적 60,000㎡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
연면적 30,000㎡~60,000㎡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
연면적 15,000㎡~30,000㎡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
연면적 5,000㎡~15,000㎡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
  • ※ 자격기준: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교육 이수(20시간 이상)
  • ※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·신고 안내 및 방법
  •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고, 선임·해임 시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
  • ※ (예시)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8.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고, 8.18일 선임한 경우 9.16일까지 구청에 선임 신고
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- 신고기간, 접수방법, 제출서류
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
신고기간

    선임일 또는 해임일,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

접수방법
  • ① 이메일접수: nss0419@gangdong.go.kr
  • ② 방문접수: 강동구청 서관 4층 스마트도시과 방문 제출
제출서류
  •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서
  • ② 유지보수·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업무 위탁시 유지보수·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)
  • ③ 유지보수·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
  • ④ 사업자등록증(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)
  •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
  • ⑥ 정보통신 유지보수·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
  • ⑦ 위임장(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)
  • ※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다운로드
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
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- 구분, 성능점검, 유지보수·유지보수관리
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·유지보수관리
근거규정 법 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 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 법 제37조의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)
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·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
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·관리
수행주체
  • ① (관리주체)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
  • ② (대행)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
  • ① (관리주체)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
  • ② (위탁) 정보통신공사업자
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
주요업무
  •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(5년간 보존)
  •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(지자체 요청시)
  • ① 설비의 외관,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
  •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 관리 점검표에 기록
안내자료
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안내문 다운로드 바로보기
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설명자료 다운로드 바로보기
  • ※ 기타 세부사항은
   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(시행 2025. 7. 18.) 및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-48호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참고다운로드 바로보기
과태료 부과기준
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,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하지 않은 경우 등
    과태료 부과기준 - 위반행위, 과태료
    위반행위 과태료
    • 유지보수‧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‧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‧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
  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‧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    300만원
    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
    150만원
    •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‧특별자치도지사‧시장‧군수‧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유지보수·관리자 선·해임신고(변경신고 포함)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  100만원
  •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8조제1항 관련)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) 다운로드 바로보기
문의처

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스마트통신팀

문의02-3425-5314

최종수정일 2025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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