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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택시제

업무택시제

업무택시제란?

기업체나 공공기관등에서 출장을 가거나 손님을 모실 때 승용차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후불제로 결제하는 방식의 콜서비스

참여대상 기업체 (기관)

공공기관, 기업체(모든 기업체 및 자영업자), 다중이용시설(백화점, 할인마트)

업무택시제 도입배경

승용차 이용의 증가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증가 - 승용차대신 → 콜택시를 이용

업무택시제의 장점

  • 하나. 차량구입비, 유지비 및 기사인건비 등 자가용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절감
  • 둘. 운전에 대한 피로감을 없애고 목적지 주차에 대한 부담이 없음
  • 셋. 호출 후 5분 이내에 차량이용 가능하며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
  • 넷. 회사 내에 주차장 불필요
  • 다섯. 택시와 택시기사에 관한 정보가 콜센터에 의해 관리되므로 안심하고 이용가능
  • 여섯. 승용차 이용이 그만큼 줄어 맑은 서울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.
  • 일곱. 차량통행량 감축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오염 완화
  • 여덟. 자가용 통행수요 감축으로 인한 교통환경 개선

업무택시제 이용안내

  • 이용방법
  • 업무택시 서비스를 제공중인 콜센터와 약정 후 요금은 후불결제
  • 택시 이용요금은 택시전용 업무택시카드 또는 기존 사용중인 법인카드로 결제하고, 택시이용 후불로 지불하고 택시 이용요금은 전액 경비처리 됨
  • 약정내용 : 콜서비스 이용절차, 택시요금 결제방법, 약정기간 등

이용흐름도

기업체 이용자 ①택시호출 콜센터 ②배차 택시 ③택시운행 기업체 이용자 ④택시요금 확인서명 택시 ⑤택시요금지불 콜센터 ⑥택시요금 분배 택시

업무택시 인센티브 혜택

업무택시서비스 제공중인 콜센터 현황
정 의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
참여대상 종사자
경감비율 5% 범위내
이행기준

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, 소속회사가 비용지불(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)

※종사자는 소속회사가 고용한 종사자만 해당되며, 동일한 시설물 내 임차인이 업무택시 회사와 별도계약 또는 협약을 맺어 이용하는는 경우도 포함

운영방법
  •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
  •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
점검방법
  • 서류점검: 업무택시 사용내역
    (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함)

경감방법

  • 월별 계산하고 참여기간 합산하여 적용
  • 월별 경감한도금액 범위 내 월별 실제 사용금액의 50% 경감
    - 월별 경감금액 = 작은값(ⓐ 월별 경감한도금액, ⓑ 월별 실제사용금액의 50%)
    ⓐ 월별 경감한도 금액 = (부담금×5%÷12개월)
    ⓑ 월별 실제사용 금액 = 월별 업무택시 이용금액
제출서류 (신청시)
업무택시 협약서
(참여중)
업무택시 이용내역서
법인(업무택시)카드 지출내역 등
중요사항 계약은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미경감

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 감면신청

  • 신청기간 : 이듬해(부과년도) 8월 31까지
  • 접수방법 : 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
  • 서면접수 : 시설물 소재 구청
  • 인터넷 접수 : https://s-tdms.seoul.go.kr/
  • 신 청 서 류 :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

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 감면결정

  •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
  • 결정기간 : 이듬해 9월 1~9월30일
  • 경감방법 : 서울시조례 의거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, 기타는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결정
  • 교통행정과/교통관리팀 ☎02)3425-6290

담당부서교통행정과 교통관리팀

문의02-3425-6290

최종수정일 2025-09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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