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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

동물등록제

동물등록제란?

  •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로,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·유실을 방지하고 반려동물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.
  • 등록대상 :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

    ※ 반려묘도 희망 시 내장형 등록 가능

등록절차

  • 등록방법: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  • 등록방식: 내장형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

등록비용

  •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(수수료 : 등록수수료 1만원 + 장치비용)
  •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체외 부착(수수료 : 등록수수료 3천원 + 장치비용)

    ※ 장치비용은 대행기관 동물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동물등록 변경신고

동물등록을 한 뒤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등록정보가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변경신고대상
  • 동물 소유자 변경, 소유자의 성명(개명)·주소·연락처 등 변경

    동물 분실·되찾음 / 동물 사망

  •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(동물등록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포함)
  •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

    ※ 중성화 여부, 동물 이름, 성별 및 품종 정정 등은 의무사항 아님

변경기한
  • 소유권 이전 및 소유자 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신고

    ※ 분실은 10일 이내

신고방법
  • 정부24 (www.gov.kr)에서 분실·회수·폐사·중성화·소유자 변경 가능 (단, 소유자 변경 시에는 현재 소유자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)
  •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(KAWIS, www.animal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(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)
  • 동물등록 대행업소(동물병원) 또는 강동구청 본관 6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고 (모든 항목 변경 가능)

    ※ 동물사망신청시 장례확인서 및 폐사진단서 첨부 필수

신고방법; 변경정보, 변경신청, 신고기한, 제출서류

변경정보

변경신청

신고기한

제출서류

소유자 변경

정부24

30일

동물등록증

동물 되찾음

정부24,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 

동물 사망

폐사증명서 또는 장례확인서

동물 분실

10일

 

소유자 주소 변경,

국외 반출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
30일

문의

  •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(☎02-3425-6015)

담당부서동물복지팀

문의02-3425-6015

최종수정일 2025-05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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