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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

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
사업내용
  •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가사·간병 서비스 제공
구비서류
  • 사회서비스(바우처) 제공 신청서, 이용권 제공신청서, 개인신용정보의 조회․제공 동의서, 건강보험료 고지서(차상위 계층 신청자에 한함)
업무흐름도
  • 01.서비스 신청ㆍ접수 : 서비스 희망자 신청(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)
  • 02.신청서 입력 :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정보입력(동 주민센터)
  • 03.결정 및 통지(생활보장과)
    •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
    • 신청자 결정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
  • 04.바우처카드 발급
    • 보건복지정보개발원 :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ㆍ송부
  • 05.본인부담금 납부 : 서비스 대상자
    •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→바우처 생성
  • 06.바우처 관리
    •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
    • 바우처 관리
선정기준 및 지원내용
  •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  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
    •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
    •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럐관리 퇴원자
    •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      *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함
지원제외 대상
  •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    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    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
지원내용(2025년 기준 서비스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)
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
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월 24시간(A형)  (가형)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27,200원 월 427,200원 면제
(나형)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월 401,570원 월25,630원
월 27시간(B형)  (가형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80,600원 월 466,180원 월 14,420원
(나형)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월 436,540원 월 28,840원
월 40시간(C형)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,000원 월 712,000원 면제

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

문의02-3425-5730

최종수정일 2025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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