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의 사용검사
주택의 사용검사
착공신고
- 공사계획 신고(조합 → 구)
-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 통지(구 → 조합)
사용검사
- 사용검사 신청(조합 → 구)
-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(구 → 조합)
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
문의02-3425-8830
최종수정일 2025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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