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의 해산 및 청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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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산 총회
- 조합 정관 및 총회의결에 따라 해산
해산 등기
해산 신고
- 해산신고 신청서
- 해산총회 증빙서류
청산 등기
청산 신고
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
문의02-3425-8830
최종수정일 2025-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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